대출한도는 차입자의 예금, 적금, 신탁 등 담보예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. 대출한도는 후불예금, 적금, 환매조건부채권, 씨디플러스예금의 경우 경상잔액 또는 할인매출금액의 95%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. 연금형신탁 등 신탁수익권은 신탁잔액에서 해지예상세액을 뺀 금액의 95% 이내에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. 반면 가계금전신탁 등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대출한도는 중도해지예정금액의 95% 이내로 설정된다. 인터넷예금(수익권) 주택담보대출의 상한 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.
대출 이자율은 대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적금대출은 예치(조달)금리에 연 1.0%의 이율을 적용하고, 신탁이자담보대출은 신탁금리, 고정금리, CD연동금리, 코리보( 3개월), 연 1.0% 또는 2.1%의 이율로 제공됩니다. 주택청약(종합)저축담보대출의 경우 코픽스 1년 기준금리에 연 1.0% 또는 1.5%의 금리를 적용한다.
대출기간은 유동적이며 담보예금 만기일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탁수익권 및 주택청약(종합)저축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대출 한도액은 예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예금, 적금, 신탁수익증권 등의 대출한도는 해당 예금종목의 현재예금잔액 또는 할인매출액의 95%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.